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2004.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 회신일
- 2004. 11. 4.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된다. 즉 1998.5.2. 부(父) 사망, 2003.8.11. 모(母) 사망 후 2004.1.28. 형제 3인의 협의분할·상속포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모의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모의 상속개시일인 2003.8.11.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므로, 상속등기 안 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아버지의 부동산을 2004.1.28일 1998.5.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이전함
- 등기원인에 대한 내역
․ 1998.5.2. 양도자의 부 사망
․ 2003.8.11. 양도자 모의 사망
․ 2004.1.28. 양도자의 형제(3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 위 양도자의 부동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모의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2003.8.11일로 해야하는지 1998.5.2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3294,1991.10.19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재일46014-1466,1997.06.13.
【질의】
부친은 전북 익산시 고향 시골 답을 약 1,500여평을 발신자가 18세 때에 1963년 장남이기에 명의를 빌려 질의자 명의로 등기하였음(등기 내용은 상환 완료). 부친이 1990년까지 실제 소유자로 27년간 경작하시다가 이 논을 1990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중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그러니까 부친 이름으로 등기) 질의자가 장남이기에 논의 명의도 있었기에 곧바로 질의자에게 증여하여 질의자가 봄, 가을(토지․건물세금 납부) 주택융자 원리금 및 이자납부 관리 및 주택수리 등을 하였으나 질의자는 사정상 증여등기를 못하게 되었음
그런데 부친이 1996년 6월 갑자기 사망, 질의자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고 곧 바로 양도할 사정상 계획임
즉 사인증여를 받을 계획인데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 다시 곧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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