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서일46014-11245 (2002.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45
- 회신일
- 2002. 9. 25.
- 소관
- 국세청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 포탈 10년,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7년, 그 외 5년으로 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1994.12.31.까지 부과분은 사유를 불문하고 5년).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당시 소득세법 제110조), 오래된 부동산 판 세금 고지서의 적법 여부는 양도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와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 ○○면 ○○리 ○○번지에 최○○ 외 4인의 명의로 ○○최씨 종중임야(4,721㎡)가 명의신탁되여 있었는데 1995.1.13자로 ○○시 ○○읍 ○○리 ○○번지 정○○에게 57,210,000원에 매도한 바 있으나, 종원들의 시비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법에 의하여 별첨 판결문과 같이 2001.1.11자로 완전히 양도되었음. 상기의 양도의 경우 2002.5.31일자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10호)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02 (2001.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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