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서면1팀-1125 (2004.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25
회신일
2004.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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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안은 법인세를 2회 분납하고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추징세액보다 많은 환급이 발생한 경우로, 최후 납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전 납부일 순서로 소급 계산하여 각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삼는다.

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2002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2003년 03월 31일 및 2003년 4월 30일에 납부하였음 2003년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2003년 12월 31일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있어 이를 납부하였음.(추징내역 :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부인 등) 추후 질의회사가 2002년도분에 세무조정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과오납부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음. 동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은 상기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음.

○ 이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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