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 판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2006.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회신일
2006.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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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라도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과세유형 변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제78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제12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요건과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기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기간을 말한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요건과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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