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배당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재국조46017-30 (2000.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30
회신일
2000. 2.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 A가 같은 프랑스법인 B에게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증여하고, '갑'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내국법인 '을'과 합병하면서 B가 '갑' 주식 일부를 소각하고 '을' 주식을 교부받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 이전은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프랑스법인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며, 자산수증익의 과세표준이 증여 당시 시가인 점을 근거로 취득원가도 수증 당시 시가로 본다는 갑설이 채택되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가 수증자의 유가증권 양도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을설과 대비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프랑스법인 B에게 보유하고 있는 󰡐갑󰡑의 주식을 증여하고,

o 내국법인 󰡐갑󰡑의 한 사업부분이 분할되어 다른 내국법인 󰡐을󰡑과 합병하는 경우, 프랑스법인 B는 증여받은 󰡐갑󰡑의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고 󰡐을󰡑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이 때 프랑스법인 B가 취득하는 󰡐을󰡑의 주식가액이 소각하는 󰡐갑󰡑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함

○ 질의내용

프랑스법인 B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갑󰡑주식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바, 프랑스법인 B가 무상으로 취득한 󰡐갑󰡑주식의 취득가액이

­ 수증당시의 시가인지, 또는

­ 내국법인 󰡐갑󰡑주식을 프랑스법인 B에게 증여한 프랑스법인 A가 취득한 가격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갑설〉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임

(이유)

­ 외국법인간에 무상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양수도되는 경우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 다만,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프랑스법인인 경우 기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됨

․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당시의 시가이므로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취득원가는 증여당시의 시가가 되어야 할 것임

[ 질 의 ]

­ 관련예규

․ 재무부 재국조 22601-140, 1991. 2. 1 : 외국법인이 외투기업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 국세청 국일 46017-662, 1997. 10. 14 :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수증익에 대한 과세 여부

〈을설〉

주식을 증여한 법인이 취득한 가격임

(이유)

­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은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제93조 각호의 소득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동법 동항 제2호에서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제93조 제10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계산 방법을 시행령(제129조)에 위임하고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증여받은 유가중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따라서 유가증권을 받아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 법인세법 제9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