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재국조46017-30 (2000.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30
- 회신일
- 2000. 2.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 A가 같은 프랑스법인 B에게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증여하고, '갑'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내국법인 '을'과 합병하면서 B가 '갑' 주식 일부를 소각하고 '을' 주식을 교부받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 이전은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프랑스법인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며, 자산수증익의 과세표준이 증여 당시 시가인 점을 근거로 취득원가도 수증 당시 시가로 본다는 갑설이 채택되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가 수증자의 유가증권 양도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을설과 대비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프랑스법인 B에게 보유하고 있는 갑의 주식을 증여하고,
o 내국법인 갑의 한 사업부분이 분할되어 다른 내국법인 을과 합병하는 경우, 프랑스법인 B는 증여받은 갑의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고 을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이 때 프랑스법인 B가 취득하는 을의 주식가액이 소각하는 갑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함
○ 질의내용
프랑스법인 B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갑주식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바, 프랑스법인 B가 무상으로 취득한 갑주식의 취득가액이
수증당시의 시가인지, 또는
내국법인 갑주식을 프랑스법인 B에게 증여한 프랑스법인 A가 취득한 가격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갑설〉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임
(이유)
외국법인간에 무상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양수도되는 경우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 다만,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프랑스법인인 경우 기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됨
․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당시의 시가이므로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취득원가는 증여당시의 시가가 되어야 할 것임
[ 질 의 ]
관련예규
․ 재무부 재국조 22601-140, 1991. 2. 1 : 외국법인이 외투기업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 국세청 국일 46017-662, 1997. 10. 14 :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수증익에 대한 과세 여부
〈을설〉
주식을 증여한 법인이 취득한 가격임
(이유)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은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제93조 각호의 소득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동법 동항 제2호에서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제93조 제10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계산 방법을 시행령(제129조)에 위임하고 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증여받은 유가중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따라서 유가증권을 받아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 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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