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서이46012-12335 (2002.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335
회신일
2002.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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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으로, 회사 합칠 때 남은 이익 세금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총액을 세무상 잔액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근거 조문은 당시 법인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이다.

요지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전문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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