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와 반환약정하고 받은 기금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2018.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회신일
- 2018. 6. 29.
- 소관
- 국세청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그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법인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로, 회원사로부터 근무환경 개선 목적의 기금을 조성해 사옥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성된 기금은 약정에 따라 개별 회원사의 탈퇴 시 반환된다. 이러한 탈퇴하면 돌려주는 기금에 대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4년 제정된「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로
○ 회원사로부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 사옥을 당사 명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 조성된 기금은 약정에 의해 개별 회원사의 회원탈퇴 시 반환됨
2. 질의내용
○ (질의1) 회원사의 기금조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질의2) 해당 기금조성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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