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등

부가가치세과-295 (2011.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95
회신일
2011.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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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각자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패에 대해 당사자 전원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와 같은 공동명의 임대에서 동업계약서 공증 필요 여부에 대해, 예규는 공증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진실성을 사실관계 조사로 확인해 판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2003년 10월 4인(법인, 개인3)이 공유지분(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하므로 지분등기된 것임)으로 등기되어 있는 1필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 사항에 대해 2003.12.29.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한 자로서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시 공동임대사업계약서를 꼭 공증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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