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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기업인수합병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39 (2014.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39
회신일
2014.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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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업인수합병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전부 수행·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외화획득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M&A 자문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 법인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 한국 소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나. 동 인수합병을 위하여 한국의 증권회사와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외화로 지급할 예정으로 한국의 증권회사는 상기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한국에서 전부 수행하게 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지급하게 될 용역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부가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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