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9 (2007.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9
회신일
2007.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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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출자비율의 판단 대상은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이며, 배당을 받은 당해 내국법인 자신의 계열회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갑법인이 정법인 주식을 10,000,000원에 취득해 보유하다 배당금 100,000원을 수령한 사안에서, 배당 준 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부분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 비율에 따라 차감된다. 이는 계열회사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재출자분에 대한 중복 조정을 배제하려는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2006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6년부터 적용되는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고 회신받았으나 명확한 해석이 없어 재질의함.

(상황)

갑법인은 정법인(○○전자)의 주식을 1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정법인(○○전자)로부터 100,000원을 수령하였음. 동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고자 함. 정법인(○○전자)은 정법인 계열회사에 100억원(가정치)을 출자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음.

(질의)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제4항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열회사라 함은 갑법인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법인(○○전자)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갑설〉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2000.12.29. 신설한 이유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임. 다만 계열회사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법인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출자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의미를 갑법인의 계열사로 보아야 하며 갑법인과 전혀 무관한 정법인(○○전자(배당금지급법인))의 계열사로 보아서는 안됨.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배당금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갑법인과는 무관한 정법인(○○전자)의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일정액을 차감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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