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보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법인46012-447 (2002.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47
- 회신일
- 2002. 8. 19.
- 소관
- 국세청
골프코스 보수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고,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18개 홀 중 4개 홀을 대상으로 IP지점 높낮이 변경, 투 그린의 원 그린 변경, 티 그라운드·그린 위치 조정, 벙커 위치 변경, 시공 하자로 인한 배수시설 정비 및 그에 따른 수목·잔디 이식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처럼 시설 고쳤을 때 비용처리는 홀 신설·증설 여부나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 여부 등 개별 공사의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요지】
골프장 보수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판단은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인바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골프장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원들로부터 폐사의 골프코스가 기준타 수인 72타에 근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골프코스가 애호가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 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폐사는 기존 Hole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 으면서 골프코스내에 당초의 공사부실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치 못함에 따라 잔디가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약하므로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여야 하는 문 제점을 시정하고, 회원들의 평가를 고려하여 일부 Hole을 보수함으로써 골프코 스 전체의 난이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시행하였음.
- 보수작업은 총 18개 Hole 중 4개 Hole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루어 졌음.
첫째, I.P지점의 높낮이를 변경하고 Undulation(굴곡)을 부여하여 Ball의 Run (구름)이 심한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Two Green을 One Green으로 변경하고 Green을 포대상(주변보다 높게) 으로 함으로써 Play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Approach의 난이도를 향상시켰고
셋째, 기존의 배수시설이 당초 시공상 하자로 배수가 원만하지 못하여 잔디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배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넷째, 1개 Hole에 있는 Pond(연못)를 철거하고 새로운 모양으로 설치하여 자 연미를 살리고자 하였고
다섯째, Tee Ground와 Green의 높이를 조절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Player의 시계를 확보하고, Bunker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Player의 긴장감을 증가시키 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위와 같은 변경에 따라 잔디와 수목을 이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하였 습니다.
- 이러한 보수공사는 기존 Hole이 안고 있는 설계상의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 으로 Hole을 신설 혹은 증설한 것이 아니며 골프코스의 모양을 일부 변경함으 로써 Player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골프코스의 보수내용은 첫째 기존 Pond를 철거하고 새로운 모양의 Pond를 설 치하는 Pond공사, 둘째 기존의 카트레일을 철거하고 골프카트도로를 신설하는 공사, 셋째 스프링클러공사, 넷째 보수공사(Bunker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 다섯째 배수공사와 그에 따른 수목이식 및 잔디이식공사로 구분됩니다.
- 폐사는 첫째와 둘째의 경우 기존의 Pond와 카트레일의 철거공사비는 법인세 법기본통칙 23-31… 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제5호에 해당되 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으며, Pond 및 골프카트도로의 신 설공사비 및 셋째의 스프링클러공사비는 자본적 지출(구축물)로 처리하였음..
(질의내용)
- 골프코스 보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보수공사 내용
1) 배수설비 보수
2) Bunker의 위치를 변경
3) Two Green을 One Green으로 변경
4) I.P지점,Green,Tee Ground의 위치를 높게 변경
5) 위와 같은 변경에 따른 수목 및 잔디의 이식
(갑설)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
(이유) 단순히 자산의 기능성을 보완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골프코스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래의 기대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요인이 된다거나 토지를 비롯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이유) 비록 자산의 기능성을 보완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 하 나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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