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도-46011-소득세과-11436 (2001.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소득세과-11436
- 회신일
- 2001. 6. 13.
- 소관
- 국세청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2000. 1. 1 이후 당시 기준, 그 전에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외 파견 월급 세금이 문제 되는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내 단기 근무자라도 현지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외근로자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근로수당 명목의 금액만이 아니라 국외 주재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보수 전체이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다만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국외 주재 근로에 대응하는 급여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소득세법 제137조).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해외 현지 자회사에 국내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하게하고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1달 이상 1년이내의 단기 근무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비과세되는 급여의 기준이 해외근로수당만이 해당되는지
- 국내와 국외에서 6개월씩 근무시 국외근무만 해당되는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 납북교통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46011-51,2000.01.12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또한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 법인46013-3982,1998.12.19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812,1997.03.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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