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산금 적용 여부

징세46101-650 (2000.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650
회신일
2000.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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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그 미납세액에는 가산금이 먼저 적용된 후 충당된다.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충당을 결의한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복수 귀속연도(A·B년) 세액이 부과된 뒤 A년 귀속세액 일부가 부과취소·경정되어 발생한 과납금을 B년 귀속 미납세액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징수유예된 납세기일을 넘겨 환급충당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환급금 충당이 늦어져서 붙은 가산금을 피할 수 없다. 근거 규정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다.

요지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복수(A, B년)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중 A년 귀속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징수유예된 경우, 징수유예된 납부기한의 도래전, A년도의 귀속세액중 일부가 부과취소 및 경정되어, 재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납금액을 B년도에 귀속되는 미납세액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징수유예된 납세기일을 경과하여 환급충당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B년도 귀속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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