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여부
서일46011-10437 (2001.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37
- 회신일
- 2001. 11. 12.
- 소관
- 국세청
개인 등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내부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때 증빙불비(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 역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를 처리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운영내용>
본인은 상품권(백화점, 제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1.3.25.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상품권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간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받고 있으며, 개인들에게도 사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1)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여부
(2) 상품권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만 해당하는지 여부
(3) 현재 상품권판매가 1%미만 이익을 얻는데 이는 모든 상품권사이트나 상품권업체가 증명할 수 있는데 적용할 소득표준율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통계청 기준02210-10160(산업분류 질의회신:2001.06.04)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 및 대여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 ″65999 :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650,2000.10.26.
1.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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