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사용시 감면사업의 개별손금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3 (2008.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3
- 회신일
- 2008. 11. 21.
- 소관
- 국세청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의 정부출연금 보조대상으로 선정되어 받은 보조금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를 다룬 것이다. 甲은 참여기업 선정 시 정부출연금 전액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실제 사용되지 않은 출연금은 정부에 반환하므로 출연금으로 인한 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보조금 받은 돈 세금 처리에서 익금과 손금을 같은 사업(비감면사업)에 귀속시켜 대응시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 자에 대한 조세감 면결정을 받았음
-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의거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등 정부출연금 보조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며, 동 정부출 연금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항목별로 사용될 예정임
- 甲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선정시 정부출연금 전액을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 실제로 전액 연구개발 관련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임
- 甲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으로 인한 순이익은 여하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으며, 실 제로 사용되지 않은 정부출연금은 정부에 반환하게 됨
- 甲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비감면 사 업(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정부출연금 사용금액이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甲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비감면사업(중기 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정부 출연금 사용금액이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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