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3팀-2062 (2007.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62
회신일
2007.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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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21조(결정·경정)·구 제22조(가산세)에 따라, 등록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등록·무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결정·경정된다.

【요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2년 인천 ○○동에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2004년까지 270만원의 월세를 받아오다 2005년부터 290만원을 받고 있음. 상가를 사면 월세만 받는 줄 알았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몰랐음. 그런데 2007년 03월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05월경에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가 60%정도 붙어서 고지되었으며 세무서에서 고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빨리 내라고 하여 05월경에 2,300만원이란 세금을 납부함.

○ 세무서에서는 2002년경에 세입자가 신고를 하였을 텐데 그때만 연락을 주었더라도 억울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연락이 늦었는지 궁금함. 이것이 본인의 실수인지 공무원의 실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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