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3팀-2062 (2007.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62
회신일
2007.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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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21조(결정·경정)·구 제22조(가산세)에 따라, 등록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등록·무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결정·경정된다.

요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2년 인천 ○○동에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2004년까지 270만원의 월세를 받아오다 2005년부터 290만원을 받고 있음. 상가를 사면 월세만 받는 줄 알았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몰랐음. 그런데 2007년 03월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05월경에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가 60%정도 붙어서 고지되었으며 세무서에서 고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빨리 내라고 하여 05월경에 2,300만원이란 세금을 납부함.

○ 세무서에서는 2002년경에 세입자가 신고를 하였을 텐데 그때만 연락을 주었더라도 억울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연락이 늦었는지 궁금함. 이것이 본인의 실수인지 공무원의 실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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