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통합되었을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4.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회신일
2004.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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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 여러 카드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각 거래의 계약·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 작성한 경우, 그 문서는 2 이상의 과세문서 중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당시(2001년 개정) 인지세법 제3조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1,000원의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었고,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4호의 과세문서 중 2 이상에 해당하면 세액이 큰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카드 하나로 합친 통합 회원가입신청서는 각 기능마다 따로 과세하지 않고 세액이 가장 큰 하나의 규정으로만 인지세를 납부한다.

요지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카드사와 백화점의 업무제휴로 인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제(하나의 문서로 보아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되지만 회원은 양사에 따로 귀속되어 매출인식 되므로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 │

│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1,000원 │

│ 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 │ │

│ 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1,000원 │

│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 │

│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 │ │

│ 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300원 │

│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 │

│ 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것 │ │

├─────────────────┼──────────────────┤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 │100원 │

│ 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 │ │

│ 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 │

│ 통장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 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 제9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항 제9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중 2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3팀-1714, 2004.08.23

질의

IC카드형태의 전자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만일 과세된다면

① 기존의 종이통장 거래계좌를 전자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② 다수의 계좌를 전자통장으로 통합할 경우 각 계좌별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전자통장,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IC카드로 통합 발급할 경우 인지세 납부기준

회신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 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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