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의제배당 지급시기
재법인46012-173 (2002.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73
- 회신일
- 2002. 11. 9.
- 소관
- 국세청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채권자보호절차 등 후속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그 감자를 결의한 날을 말한다. 질의는 당시 구 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 제19조 제1호의 감자 의제배당 규정 적용 시, 외국인투자기업 A법인이 1994.7.22. 외자도입법상 자본감소를 결의했다가 1994.9.7. 이를 취소하고 1995.1.5.·1995.10.20. 각각 45만주·36만주를 감자결의한 뒤 잔여 247만주에 대해 1998.2.23. 감자등기를 이행하고 2000.7월 감자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감자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결의한 경우 의제배당 지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당초 결의일을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상법상 후속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된 감자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의제배당 지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외국인 투자기업인 A법인은 ´94.7.22 외자도입법상 자본감소 결의를 하고 ‘94.8.2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94.9.7 동 감자를 취소한 후 ´95.1.5ㆍ´95.10.20 각각 1ㆍ2차 감자결의를 하고 외자도입법상 감자결의 주식 중 잔여분에 대하여 ´98.2.23 감자등기를 이행하였으며 2000.7월 감자대금을 지급하였음
329만주
감자결의
감자취소결의
45만주
감자결의
36만주
감자결의
247만주
감자 (쟁점)
──△──────△─────△─────△─────△──────△──
‘94.7.22
‘94.9.7
등기없음
‘95.1.5
대금지급
원천징수
‘95.10.20
대금지급
원천징수
‘98.2.23
등 기
2000.7
대금지급
원천징수불이행
<갑 설> ´94.7.22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본다.
<이 유> 외자도입법은 상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말소시킨 후 법인이 임의로 감자취소결의를 하고 상법상 새로운 감자결의를 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외자도입법상 감자결의일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설> ´98.2.23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본다.
<이 유> ´94.7.22 감자결의에 대하여 ´94.9.7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상법상 유효한 감자취소 결의를 하였고 ´95.1.5ㆍ´95.10.20 각각 45만주와 36만주를 감자결의 후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 스스로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
외자도입법은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바, 당초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자결정은 상법상 유효한 법률행위(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실제 감자가 이루어진 ´98.2.23이 의제배당 지급시기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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