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조문 적용 여부

징세46101-20 (2001.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0
회신일
2001.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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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한다. 1996년 귀속 법인세의 탈루사실이 2000년에 발견·고지되고 법인의 납세능력 미달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사안으로, 적용 법령은 지정 시점이 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회사 세금을 주주가 대신 떠안는 범위도 1998.12.28.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부족 납부액 전액이 되며, 개정 후의 지분율 한도(당시 51% 이상 권리 실질행사 요건·소유지분 비율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 귀속연도 : 1996년

○ 법인세 탈루사실 발견 및 고지연도 : 2000년

○ 법인의 납세능력 미달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 2000년

< 질의내용 >

○ 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99.1.1.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함에 있어

- 1998.12.28.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전 조문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1998.12.28. 국세기본법 제39조

종 전

개 정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o 무한책임사원

o 종전과 같음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무의결주 제외)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삭 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o 부족 납부액의 전액

o 부족액에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단, 가목과 나목의 경우 과점주주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율을 한도로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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