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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조문 적용 여부

징세46101-20 (2001.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0
회신일
2001.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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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한다. ‍​​‌​‌​​‌​​‌​​​1996년 귀속 법인세의 탈루사실이 2000년에 발견·고지되고 법인의 납세능력 미달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사안으로, 적용 법령은 지정 시점이 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회사 세금을 주주가 대신 떠안는 범위도 1998.12.28.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부족 납부액 전액이 되며, 개정 후의 지분율 한도(당시 51% 이상 권리 실질행사 요건·소유지분 비율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 귀속연도 : 1996년

○ 법인세 탈루사실 발견 및 고지연도 : 2000년

○ 법인의 납세능력 미달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 2000년

< 질의내용 >

○ 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99.1.1.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함에 있어

- 1998.12.28.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전 조문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1998.12.28. 국세기본법 제39조

종 전

개 정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o 무한책임사원

o 종전과 같음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무의결주 제외)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삭 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o 부족 납부액의 전액

o 부족액에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단, 가목과 나목의 경우 과점주주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율을 한도로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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