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421 (2015.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21
회신일
2015.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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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물납신청은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호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나, 피상속인 단계에서 단독소유였던 재산을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2인이 공유하게 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 내기가 실제 허용되는지, 즉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선례로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도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재삼46014-1871(1995.7.22.)이 있다.

요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단독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2명이 공동상속받아 상속 등기 후 상속인 2인 명의로 물납신청할 예정임

○ 물납신청하면서 상속인 2명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물납재산을 제공하 는데 모두 동의한 경우 그 부동산을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호에 따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871, 1995.7.22.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산세과-1666, 2009.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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