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2004.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회신일
2004.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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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으면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남편이 지방 사업 때문에 계속 지방에 거주하고 부인만 해당 주택에서 당시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떨어져 살더라도 남은 세대원의 거주기간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전문

질의내용 요약

2003년 7월 ○○소재 집을 부인 명의로 매입하고 기존에 하고있던 사업때문에 현재까지는 지방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으나 이제 ○○집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데 지방의 사업 때문에 본인은 지방에서 계속 거주해야 할 사정이며 부인만 ○○에 살 예정임

이 경우 부인만 2년 이상 ○○집에서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사업자등록증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

즉 전세대원 중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세대원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충족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및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어떤 경우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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