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세과-331 (2011.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31
- 회신일
- 2011. 7. 11.
- 소관
- 국세청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 이전하면 그 이전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20여년 전 甲의 건물 3층을 매입한 乙법인이 등기하지 못한 지하층 토지지분 2㎡(현재 개별공시지가 1억 3천만원)를 등기비용 상당액 5백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이전하려는 사안으로, 이처럼 공시지가보다 싸게 파는 계약서를 쓰더라도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여년전 甲이 소유한 건물 중 3층을 乙법인이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은 토지 12㎡(토지면적 10㎡+지하층 토지지분 2㎡), 건물 50㎡, 매매가액 5억원으로 함
- 집합건물이 아닌 관계로 지하층 토지지분 2㎡를 등기할 수가 없어 우선 건물 50㎡와 토지 10㎡의 면적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함
- 업무미비로 지금에 와서 지하층 토지지분에 대한 등기이전 절차를 검토하니 비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소유권이전이 진행되어야 함
- 등기는 매매 등의 사유가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현재 개별공 시 지가 130백만원을 甲이 등기하는데 필요한 집합건물변경 절차 등의 비용상당 액 5백만원 정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을 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증여세는 수증자가 법인이고 실제 소유자인 법인의 소유로 이전 되므로 해당이 없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39, 2009.11.06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60, 2010.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에게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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