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서이46017-10081 (2003.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081
회신일
2003.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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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해외 모회사 이자 배당 처리와 관련해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간주된 지급이자를 배당소득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배당간주된 이자는 본래의 배당금과 달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 감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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