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2006.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회신일
2006.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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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은,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보고,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합병 반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그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한 사안으로, 회사가 내 주식 사갈 때 세금이 배당인지 양도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4조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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