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시행령의 농어촌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범위

재산46014-1423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23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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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판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일원(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즉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려면 그 시골집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정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함은 일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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