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94 (2011.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94
- 회신일
- 2011. 3. 24.
- 소관
- 국세청
고시원 건물을 신축해 구획된 실에 학습시설을 갖추고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그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반면 같은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 시행령 제34조의 주택임대용역으로 면세되어, 제17조제2항제6호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시원 지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가 숙박용역인지 독립된 주거인지로 판정된다. 질의는 2009.7.16. 개정 건축법 시행령 및 2010년 준주택 분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제4호 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 증 고시원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신축하려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예정 중에 있음
- 동 고시원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10년 4월「주택법」이 개정되어 고시원이 준주택(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됨
- 일선 세무서에서는 고시원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고시원 입주자가 취사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고시원이 사실상 원룸형 주택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다면 주거시설인 주택이라고 하여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고 함
(질의사항) 고시원 입주자가 취사시설을 하거나 고시원이 사실상 원룸형 주택과 유사하게 이용 되고 있는 경우 고시원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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