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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2007.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회신일
2007.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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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계산 대상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한다. 회사 돈 빌려줄 때 이자율이 문제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차용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되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같은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임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임.

전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2007. 3. 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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