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665 (2002.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65
회신일
2002.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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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동산(기준시가)인지 분양권(실지거래가액)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까지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상 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결정에 반대하여 재건축조합에 토지의 신탁등기를 거부하였고 현재 재건축조합이 본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임.

-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또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므로 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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