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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4.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회신일
2004.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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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은 세율 보유기간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는데,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제2항)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46(1999.12.24)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상기 2.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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