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4.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 회신일
- 2004. 9. 14.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은 세율 보유기간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는데,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제2항)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46(1999.12.24)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상기 2.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