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결정으로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2162 (2000.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62
- 회신일
- 2000. 10.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주식의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분배받은 금액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입 소각결정에 따라 회사가 내 주식 사서 없앨 때 세금 문제는 단순 양도차익이 아니라 의제배당 과세 문제로 다루어진다. 유사사례인 국심90중1295(1990.11.22.)도 주식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하면 자본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보았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산업(주)의 주식매입 소각결정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식 전부를 ○○산업(주)에 매각한 경우
-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국심90중1295 \ ′90.11.22
- 주식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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