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298 (2008.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298
회신일
2008.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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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실지 사업자가 B로 확정되어 사업자명의가 직권 변경된 이후 공급자를 A로 기재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사안의 A는 2004.1.10 사업자등록 후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해 왔고 2006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관할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명의를 B로 변경등록했으며, A가 불복해 소송 계류 중이고 미분양 오피스텔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A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사업자 아닌 사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 이상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달라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 A는 2004.1.10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분양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세무조사 결과 A는 명의위장사업자이고 B가 실지 사업자라고 결정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명의를 A를 B로 변경(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등록 하였음

- 이에 사업자 A는 명의위장 사실이 없고 본인이 실사업자이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국세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재 소송계류 중임

- A는 현재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 중에 있으며, 미분양오피스텔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는 B가 아닌 A로 등재되어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자를 A로 하여 교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156, 2004.02.12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의 명의 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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