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2005.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 회신일
- 2005. 10. 21.
- 소관
- 국세청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거나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에 사용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직원복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인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와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과 소득세법 제7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의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에 의한 “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골프회원권이 세법상 어떤 점이 같은지
○ 질의2
법인세법 제27조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 법인세법 제49조 제3항 과 제50조가 같은 법조항인데, 어떻게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상은 업무용자산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은 업무관련이 없는 자산이 되는지
○ 질의3
골프회원권을 소득세법 제35조 와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12.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2004.12.31. 개정)
○ 서일46011-10624, 2001.04.17.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소득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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