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2005.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회신일
2005.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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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처 접대 및 임원 등 사용 목적으로 법인명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거래처 접대 및 임원 등이 사용하기 위해 법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에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 12. 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624,2001.04.17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030,1997.11.26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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