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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CP증서의 시설물이용권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4 (2007.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4
회신일
2007.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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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그린피 할인·예약우대 등 시설이용 우대 특전이 부여된 CP(기업어음)증서를 매입한 경우 그 증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한다. 이용권·회원권 등 명칭과 무관하게 골프장 법인이 발행한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율(5년간 0.3%) 이자를 지급하는 CP라도 그린피 할인 회원권 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이를 매입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특정 골프장의 기존회원이 CP(기업어음)발행법인이 매입자에게 저율의 이자(5년간 0.3%)를 지급하는 대신에 저율의 이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골프장 시설이용의 우대(그린피 할인 및 예약우대)를 내용으로 하는 발행조건에 동의하고 CP를 매입하였음

[질의요지]

특정골프장이 기존회원에게 골프장 시설이용의 우대 등의 혜택이 있고 반환시 일체의 혜택 및 특전이 상실되며, 타인에게 양도시 회원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등이 있는 저율의 CP를 발행하여 이를 매입 후 양도하는 경우 이것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회원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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