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제도46015-12054 (2001.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054
- 회신일
- 2001. 7.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정보교환·임직원 친목·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 구입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당시 규정)은 사업 무관 지출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관련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콘도회원권처럼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접대용 골프장 회원권 세금 공제 가능 여부는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상태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정보교환, 임직원친목도모, 접대목적 등에 사용할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당해 골프회원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874, 1998.08.22
1.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부가22601-2056, 1985.10.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22601-1190, 1991.09.10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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