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37 (2013.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37
회신일
2013.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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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옹벽·석축·포장·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제주 서귀포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태양광모듈(구축물)과 그 기초시설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에 토지정지공사가 포함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은 이러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소 공사 부가세라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분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구축물)과 모듈을 세우기 위한 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음

나. 이 공사에는 토지를 정지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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