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35 (2011.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5
- 회신일
- 2011. 3. 11.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지출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의 조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관련 비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2010년 12월 16일 자동차매매업 부지 조성을 위해 기존 교회건축물이 있는 전남 순천시 소재 2필지를 매수하고 철거·토목공사·건물신축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 중 땅 사서 건물 새로 짓는 부가세 가운데 토지 조성에 귀속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자동차매매업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교회건축물이 있는 전남 순 천시 해룡면 상삼리 소재 2필지를 2010.12.16일에 매수하였으며, 토지의 경계측량, 기존 교회건축물의 철거, 건축물폐기물처리, 토지절토 후 운반, 토목공사(옹벽설치, 수로 설치, 도로개설 후 아스콘 포장 등), 건축물 신축, 조립식컨테이너(사무실 구입), 토목 설계 및 건축설계, 조경식재, 토지개발 후 건물신축 공사 등을 행하여야 함
(질의사항) 상기 각각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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