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35 (2011.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5
회신일
2011.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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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지출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의 조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관련 비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2010년 12월 16일 자동차매매업 부지 조성을 위해 기존 교회건축물이 있는 전남 순천시 소재 2필지를 매수하고 철거·토목공사·건물신축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 중 땅 사서 건물 새로 짓는 부가세 가운데 토지 조성에 귀속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자동차매매업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교회건축물이 있는 전남 순 천시 해룡면 상삼리 소재 2필지를 2010.12.16일에 매수하였으며, 토지의 경계측량, 기존 교회건축물의 철거, 건축물폐기물처리, 토지절토 후 운반, 토목공사(옹벽설치, 수로 설치, 도로개설 후 아스콘 포장 등), 건축물 신축, 조립식컨테이너(사무실 구입), 토목 설계 및 건축설계, 조경식재, 토지개발 후 건물신축 공사 등을 행하여야 함

(질의사항) 상기 각각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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