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토지 벌목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15 (2013.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5
회신일
2013.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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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10년 11월 사업용토지 매입 후 2011년 2월 착공하여 벌목공사 중 보호수종 훼손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그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는데, 이러한 벌목공사 중지 해제 비용 세금 역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코스 조성에 귀속되는 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2010.11월 골프장 설치 예정지역의 사업용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2010.12.30.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

○ 2011.2.18. 착공계 제출 후 벌목공사를 시행하던 중 벌목업체에서 보호수종을 훼손하여 2011.9.26.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을 원인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 이후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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