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토지 벌목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15 (2013.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5
회신일
2013. 2.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10년 11월 사업용토지 매입 후 2011년 2월 착공하여 벌목공사 중 보호수종 훼손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그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는데, 이러한 벌목공사 중지 해제 비용 세금 역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코스 조성에 귀속되는 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2010.11월 골프장 설치 예정지역의 사업용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2010.12.30.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

○ 2011.2.18. 착공계 제출 후 벌목공사를 시행하던 중 벌목업체에서 보호수종을 훼손하여 2011.9.26.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을 원인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 이후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