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20 (200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20
회신일
200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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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그 거래가 해당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을 정한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하되, 통화스왑거래가 외국법인의 고유한 금융업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해외법인 파생상품 소득 구분을 볼 때 거래 자체의 형식보다 그 거래가 해당 외국법인의 금융업 범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금융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해석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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