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채무면제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2007.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회신일
2007.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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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할 이자의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고, 과소자본세제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은 사후에 지급채무를 면제받더라도 환급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이자비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로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산입되나, 당초 배당으로 간주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외 특수관계자 이자 세금 처리 과정에서 환급 대상이 아니다.

요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에서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지급채무를 사후면제한 경우, 당초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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