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1203 (2009.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03
- 회신일
- 2009. 6. 17.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상속받은 집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이며,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당해 주택 거주자·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질의 사안은 1992년 단독주택을 형 6/10, 본인 4/10으로 상속받고 1996년 11월 취득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로, 본인은 소수지분자이므로 아파트 양도 시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2. 단독주택 상속 취득(형 6/10, 본인 4/10)
- ’96.10. 8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음
- ’96.11. 30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2007.05.0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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