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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421[상속증여세과-00852] (2016.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421[상속증여세과-00852]
회신일
2016.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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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는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통지 전 단계에서는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2016.6.30. 상속세 신고와 함께 총 5억원의 물납허가를 신청한 뒤 물납 신청한 땅 중 일부가 수용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로, 수용예정면적분 물납신청금액 3천만원에 대해 2016.11월 수령 예정인 보상금 4천만원으로 현금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같은 취지의 재삼46014-3058(1994.11.28.) 해석이 있다.

요지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와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물납 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예정 통보를 받았음

- 사업시행자는 물납신청 사실을 알지 못함

< 물납 신청 내용 등 >

- 상속세 신고 및 물납허가신청 : 2016.6.30.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금액 : 총 5억원

- 수용예정면적분 물납신청금액 : 3천만원

- 수용 보상 예정금액 : 4천만원 - 수용보상 예정일 : 2016.11월

2. 질의내용

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보상금 4천만원을 상속인이 받아 3천만원으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관련 사례

○ 재삼46014-3058, 1994.11.28.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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