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4 (2005.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4
- 회신일
- 2005. 6. 15.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활동비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고용 없이 받은 활동비 세금이 어느 소득에 속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정 상담원을 동사무소에 6개월간 배치하고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로,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고용관계 없이 상담원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광역시)에서 위기가정 문제의 사회적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의 일선기관(동사무소) 배치와 관련하여 활동비 지원에 따른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
《 업무 추진 계획 》
- 사업명: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일선기관 배치사업
- 기간 : 2005.3월 ~ 8월(6개월)
- 배치기관 : 동사무소 등
- 지원액 : 월 30만원 o근무시간: 주 3회 1일 4시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 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 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 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1455, 2004.10.27
【질 의】
본인은 ○○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또한 한국○○○○연구소가 수행하는 농촌개발분야의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에 대한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음.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본인의 전문분야인 "농지조성기술의 연구"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6~7개월(또는 10개월)간 월 150만원정도의 연구비(원고료)가 발생하는바, 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러한 경우 상기 연구소에서 지급받는 연구비에 적용할 업종코드는 사업소득인 730000 또는 기타소득 940100 중 어느 것인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의 종목구분별(코드번호)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지급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작가인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임
다만, 당해 지급받은 대가의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여부 및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1071, 2004.08.04
【질 의】
○○○○○○공단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55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1일 3~4시간(또는 주당 평균 5시간), 주 3~5일근무(또는 월 총 20시간 이내) 일자리(교통질서지도,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정비, 행정기관보조, 숲생태해결사, 문화재해설사 등)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서일-258, 2004.2.18., 소득46011-10115, 2001.2.13. 및 제도46011-12207, 2001.7.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258(2004.2.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5(2001.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207(2001.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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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드라마 대본료로 신고한 사업소득 중 계약해지로 반환한 금액은 해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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