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임차료에 대한 세무처리
서이46012-10340 (2001.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40
- 회신일
- 2001. 10.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토지를 임차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까지 지급한 토지임차료는 손금이 아니라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즉 건축허가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공사기간 중 낸 땅 임대료는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이렇게 형성된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의 토지임차료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A)은 타 법인(B)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차하기로 함에 있어서,
- A법인의 토지임차료 지급시점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대기간 기산일은 건축물을 완공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인 바,
- 계약만료 후 A법인은 토지를 원상복구(건물철거)하기로 하였으며, B법인이 요구할 경우 A법인은 건물을 무상으로 B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계약만료 후 A, B법인의 합의하에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질의 1)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공사기간 중)까지 A법인이 B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세무처리
《 갑 설 》 주 계약이 토지에 대한 임차료이므로 손금으로 처리해야 함
《 을 설 》 건축물을 건축하기까지의 토지임차료는 건축을 위한 간접비로 보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완공 후 건물원본에 산입하여 감가상각을 함
질의 2)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 갑 설 》 주 계약기간이 20년이므로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함
《 을 설 》 재계약(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의 내용이 있으므로 당사가 신고한 내용연수인 40년으로 균등상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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