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서이46012-10482 (200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82
- 회신일
- 2002. 3.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회사가 자기 주식 사줄 때 세금 처리를 두고 ①자기주식 취득행위가 단순 매매인지 변칙 배당인지, ②자본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③손익거래로 볼 경우 구 주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양도 시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특수관계자 간 시가 대비 고가매입·저가양도라는 거래조건 자체에 초점을 맞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질의 1) 자기주식 취득행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 대상 해당 여부 :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단순 매매행위로 볼 것인지, 배당행위로 볼 것인지
〈갑설〉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봄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변칙적인 행위를 통하여 주주에게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아님
상법상 배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법인과 주주간에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당으로 볼 수 없음
(질의 2)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 매매로 보는 경우 자본거래로 볼 것인지, 손익거래로 볼 것인지
〈갑설〉 자본거래임
외형상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주주에게 변칙적으로 배당한 것이므로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을설〉 손익거래임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감자나 소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상 일시 보유한 다음 매각되었으므로,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련 예규 : 국세청 법인 46012-2861(1997. 11. 5)
(질의 3) 손익거래라고 인정하는 경우 주식평가에 있어 자기주식의 평가액
양도당시 갑 법인의 자기주식 평가에 있어 구 주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자기주식 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질의함
〈갑설〉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라 사실상 자본은 변동이 없음. 따라서 취득가액을 양도시 평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을설〉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자기주식의 양도당시 평가는 장부상 가액을 무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쳐야 함
* 관련 예규 : 재무부 재산 22601-38(1992. 1. 27)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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