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기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서이46012-10482 (2002.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82
회신일
2002.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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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회사가 자기 주식 사줄 때 세금 처리를 두고 ①자기주식 취득행위가 단순 매매인지 변칙 배당인지, ②자본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③손익거래로 볼 경우 구 주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양도 시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특수관계자 간 시가 대비 고가매입·저가양도라는 거래조건 자체에 초점을 맞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질의 1) 자기주식 취득행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 대상 해당 여부 :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단순 매매행위로 볼 것인지, 배당행위로 볼 것인지

〈갑설〉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봄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변칙적인 행위를 통하여 주주에게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아님

상법상 배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법인과 주주간에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당으로 볼 수 없음

(질의 2)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 매매로 보는 경우 자본거래로 볼 것인지, 손익거래로 볼 것인지

〈갑설〉 자본거래임

외형상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주주에게 변칙적으로 배당한 것이므로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을설〉 손익거래임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감자나 소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상 일시 보유한 다음 매각되었으므로,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련 예규 : 국세청 법인 46012-2861(1997. 11. 5)

(질의 3) 손익거래라고 인정하는 경우 주식평가에 있어 자기주식의 평가액

양도당시 갑 법인의 자기주식 평가에 있어 구 주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자기주식 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질의함

〈갑설〉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라 사실상 자본은 변동이 없음. 따라서 취득가액을 양도시 평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을설〉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자기주식의 양도당시 평가는 장부상 가액을 무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쳐야 함

* 관련 예규 : 재무부 재산 22601-38(1992. 1. 27)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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