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서일46011-10217 (2003.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217
회신일
2003.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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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건물 살 때 빌린 돈 이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나뉘어 처리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소득46011-20012(2000.7.14.)가 있다.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지출되는 이자금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추가 대출시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012(2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 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 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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