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2007.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회신일
2007.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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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의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는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 A와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B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CASE2·3)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계열회사가 A의 계열회사인지 B의 계열회사인지, 나아가 B가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CASE4)까지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회신은 해외 계열사 배당 세금 문제와 관련해 계열회사 판정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두고, 소재지가 국외라는 사정만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3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CASE1) A,B,C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

- CASE2) A,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B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않는 경우

- CASE3) B,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A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 CASE4) A,B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C는 B가 출자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국외 계열외사인 경우

2. 질의내용

(질의1)

-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내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CASE2,3)

- 적용이 된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의 계열회사(CASE2)인지,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의 계열회사(CASE3)인지 여부

(질의2)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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