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2007.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회신일
2007. 5.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의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는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 A와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B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CASE2·3)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계열회사가 A의 계열회사인지 B의 계열회사인지, 나아가 B가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CASE4)까지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회신은 해외 계열사 배당 세금 문제와 관련해 계열회사 판정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두고, 소재지가 국외라는 사정만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3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CASE1) A,B,C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

- CASE2) A,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B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않는 경우

- CASE3) B,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A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 CASE4) A,B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C는 B가 출자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국외 계열외사인 경우

2. 질의내용

(질의1)

-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내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CASE2,3)

- 적용이 된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의 계열회사(CASE2)인지,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의 계열회사(CASE3)인지 여부

(질의2)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