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원천징수제외대상 여부

서이46013-10764 (2002.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764
회신일
2002.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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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격대학의 교원 역시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이버대학 교수 월급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보조비는 원천징수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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