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1036 (2002.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036
- 회신일
- 2002. 5. 16.
- 소관
- 국세청
대학교수가 외부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한 뒤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자체 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 참가 교직원이 받는 인건비와 학회발표보조비·출판보조비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만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사립대학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는 과세대상 급여와 합계한 금액의 20%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실적물 제출에 따른 연구비의 지출은 이미 이루어진 연구활동의 결과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학교의 연구비로써 지출증빙 영수증의 확보가 어려워서 정규 영수증이 없이 지급될 예정이며,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교류부에서 제출받아 보관하며 동 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비의 수혜사실이 없어야 함
- 이러한 연구비를 지급할 때에 연구비에 대한 과세를 연구용역의 대가로 보아 75%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7. 중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2001. 1. 29 직제개정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74, 1999.09.27
1.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 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이와 같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인46013-1520, 1999.04.23
1.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 보조비에 대하여는 당해 교원의 과세대상 급여와 당해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고용관계에 의하여 학보사에 근무하는 조교가 학교신문이 발간될 때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취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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