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재조세-1540 (2004.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1540
- 회신일
- 2004. 11. 26.
- 소관
- 국세청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당시 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갑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법정신고납부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2004.1.31.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퇴직금 세금 돌려받기 민원이 예상되면서 1998년 귀속 퇴직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요지】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ㅇ 2004.1.31.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기산시점을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 종전에는 법정퇴직금과 같이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
ㅇ 위 결정에 따라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면제받은 퇴직자들이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다납부분 관련 고충(환급청구민원) 제기 예상
- 거주자에 대한1998년 귀속 퇴직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됨.
〈질의내용〉
ㅇ [질의 1]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갑설〉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과표확정신고기한 : 5월 31일
〈을설〉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법정신고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ㅇ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들의 환급신고를 원천징수의무자명의로 일괄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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