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재조세-1540 (2004.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1540
회신일
2004.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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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당시 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갑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법정신고납부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2004.1.31.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퇴직금 세금 돌려받기 민원이 예상되면서 1998년 귀속 퇴직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요지】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ㅇ 2004.1.31.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기산시점을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 종전에는 법정퇴직금과 같이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

ㅇ 위 결정에 따라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면제받은 퇴직자들이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다납부분 관련 고충(환급청구민원) 제기 예상

- 거주자에 대한1998년 귀속 퇴직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됨.

〈질의내용〉

ㅇ [질의 1]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갑설〉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과표확정신고기한 : 5월 31일

〈을설〉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법정신고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ㅇ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들의 환급신고를 원천징수의무자명의로 일괄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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